[서울=뉴시스]오가와 아키라. (사진출처: 인스타그램 캡처) 2026.01.13. |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최근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시에서 유부남 직원과 여러 차례 러브호텔을 이용했다가 사임한 여성 시장 오가와 아키라(43)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러브호텔 이용 사실’이 법적으로 불륜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가 드러났을 당시 오가와 시장은 기혼 남성 직원과 10회 이상 러브호텔에서 만난 사실로 지난해 9월 사임했지만, 지난 12일 실시한 마에바시 시장 선거에 다시 도전해 재선에 성공했다.
오가와 시장은 당시 러브호텔 이용은 인정했지만 "남녀 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 '러브호텔에 갔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일본 TV 프로그램과 SNS 등에서 활발히 이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러브호텔에 출입하거나 머물렀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어느 정도까지 "성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을까. 20일 일본 온라인 매체 ‘변호사닷컴뉴스’는 최근 판례를 참고해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다.
러브호텔과 일반 호텔, 무엇이 다른가?
일본의 '러브호텔'은 우리나라의 모텔과 비슷하게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지만, 주 이용 목적이 성관계에 특화되어 있고 방음·테마 시설이 갖춰진 전용 호텔이다.
반면 일반적인 시티호텔이나 비즈니스호텔이라면, 밀폐된 공간이라도 회의, 업무 상담, 순수한 휴식 등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사회 통념상 존재한다.
그러나 러브호텔은 구조와 이용 목적상 성행위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로, 대부분 성관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장소보다 강력한 간접 증거로 간주된다.
2009년 나고야 고등재판소 판례에서도 불륜이 의심된 남성이 러브호텔 이용을 "숙박이나 휴식에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판결에서는 비즈니스 호텔이나 캡슐호텔 등 여러 선택지가 있음에도 굳이 러브호텔을 이용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불륜으로 추정됐다.
"러브호텔 갔지만 관계는 없다”는 주장, 통할까?
불륜이 의심된 측이 "러브호텔에 갔지만 남녀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해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합리적이지 않은 변명’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도쿄 지방법원 재판에서는 남녀가 "보험 상담 후 남성이 만취해 러브호텔에 숙박했다(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비즈니스 호텔에 따로 숙박할 수 있었던 점과 이후 동거 실태 등을 고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혼 남성과 미혼 여성이 여러 차례 러브호텔을 이용했음에도 불륜이 부정된 사례도 있다.
후쿠오카 지방재판소가 2020년 12월에 내린 판결을 보면, 심리학 분야에서 스승과 제자로 관계를 맺고 상호 학습을 진행하던 남녀가 러브호텔을 함께 이용했는데, 이들은 DVD 시청이나 롤플레잉 등 학습을 위해 방음과 시설이 갖춰진 개인실이 필요했고, 비용을 절감해야 했던 점이 인정됐다.
또한 두 사람의 라인(LINE) 메시지에서는 "육체관계는 포기", "스킨십 없음", "파트너를 지킨다" 등 플라토닉 관계를 유지했다는 기록이 있어, 법원은 불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용 횟수와 체류 시간은 고려 대상?
러브호텔 이용 횟수나 체류 시간도 고려 요소이지만, '휴식'이라 하더라도 성관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다고 해서 불륜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면 라인이나 이메일 기록 등은 중요한 보강 자료로 평가된다.
즉 "업무 상담을 위해 러브호텔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명확한 합의와 객관적 증거(메시지, 이메일, 자료 등)가 있어야 하며, 실무상 입증 책임이 상당히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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