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상경제권한법 근거 부과 위법성 판단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본인 SNS 트루스소셜에 본인이 백악관 집무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책상 위에 주먹을 올리고 정면을 응시하는 흑백 사진을 올리고, 관세 왕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트루스소셜 갈무리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한지를 따지는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을 나올 가능성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 합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특정 사건 판결 시점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 이날 대법관 회의를 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OA)을 근거로 각국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 등은 미국 정부와 협상을 벌여 관세율 조정 등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일부 수입 업체는 관세 부과가 의회 권한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관세는 압도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9일과 14일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기도 했다. 다만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 정부는 연방대법원이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 재차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다시 세우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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