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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살인 전과자야” 전자발찌로 협박해 성추행한 30대

동아일보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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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및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다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 씨에게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강간하다 사람을 돌로 죽여 교도소를 15년 동안 다녀왔다”, “교도소를 다녀와 군 면제를 받았다”며 B 씨를 겁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옷을 벗겨 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명치를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며 “상해 외에도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껴 진로 준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2005년 11월 충북 증평읍에서 같이 태권도를 다니며 알게 된 10대 C 군에게 흉기를 꺼내 협박했고 강제로 추행했다. 그는 C 군이 저항하자 C 군을 살해했다.


그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약 10개월 전, 같은 체육관을 다니던 또 다른 남아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C 군이 저항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살해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선고 후 양측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고 A 씨는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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