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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작전사’ 창설·‘드론작전사’ 폐지…국방부에 권고

헤럴드경제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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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미래전략 분과 활동결과
헌법가치 정착 분과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명시 권고
국방부[박해묵 기자]

국방부[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방부에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란극복과 미래국방 설계를 위해 작년 9월 30일 시작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미래전략 분과위원회는 10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군 구조 개편 자문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활동결과를 발표했다.

분과위는 인구감소 심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발전, 전통·비전통 위협의 다변화 등 안보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전문병력, 민간자원 활용에 중점을 둔 ‘스마트강군’ 건설의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한미동맹을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토대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재래식 억제력과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토대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휘·부대구조 개편은 인구 감소에 대응해 현재 부대구조를 유지하며 편성률을 조정하는 방안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첨단기술, 전문병력, 민간자원 활용’에 적합한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에 대비,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령부에 이양하고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을 담당하는 임무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 전략사령부는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부대로서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드론작전사령부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등을 고려해 조직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대신 우주안보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의 필요성을 명시했다.

전력구조 개편은 북핵억제전략 구현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영, 부대개편 계획 등에 따라 지·해·공 무기체계 소요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했다. 각 군의 적정 무기체계 소요 재검토를 비롯해 AI, 국방반도체,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분야 집중 투자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 예산의 연평균 10% 이상 증액 등 과제도 제시했다.

인력구조 개편은 기존의 병 중심 인력구조로는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간부·전문병·민간인력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전투력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민간자원 활용은 우선 취사·수송·시설·행정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국방 민간인력과 민간기업을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부 전투지원 영역까지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부족한 상비병력을 전문병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단기 징집병 외 다년 복무의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는 병역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명시했다.


한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헌법가치 정착 분과위원회는 같은날 군인복무기본법의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함과 동시에 수범자가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자는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끔 면책규정을 두도록 권고했다.

불법계엄 방지를 위한 법령·제도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당장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한 구성요건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또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부분도 개별·구체적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제한해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정비하며, 계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관리의 의무화, 국회 보고의무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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