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다.
기존에 보장되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등 24종 항목에 새롭게 7종이 추가돼 총 31종 항목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추가된 보장 항목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물놀이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개물림 사고상해 후유장해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진단비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해야 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사진=부안군] |
이 사업은 무릎 관절증으로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수술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저소득층(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이하) 어르신으로, 지원액은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양측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검사비·진료비·수술비를 지원한다.
지난 2023년 47건, 2024년 60건, 2025년 80건 등 총 187건, 1억 87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고, 올해는 1월 현재 10건 1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신청은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비서류인 진단서(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비계산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주경제=부안=김한호 기자 hanho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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