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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간부 공무원, 기사 폭행하고 택시 3㎞ 몰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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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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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전남 순천시 간부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서는 20일 강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순천시 5급 과장 ㄱ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ㄱ씨는 이날 0시10분께 순천시 조곡동 길거리에서 귀가하려고 탑승한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상태였던 ㄱ씨는 기사가 택시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 홀로 3㎞가량 차를 몰고 갔다가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택시 위치를 추적해 현장에서 ㄱ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ㄱ씨는 차 안에 잠들어 있었으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ㄱ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상황을 통보받으면 사실관계에 따라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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