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단1공구. |
산업통상부가 산단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첨단·신산업 유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20일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산단 관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각종 입지 규제를 전면 정비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산단을 단순 제조 공간이 아닌 '첨단산업·생활 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 산단 입주가 불가능했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도 자체 생산 제품을 시공하면 입주를 허용한다. 제조와 시공을 병행하는 기업이 별도 사무실을 둘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된다.
지식·정보통신산업과 첨단업종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지식·정보통신산업은 기존 78개에서 95개 업종으로 늘어나고, 첨단업종 역시 85개에서 92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이 가능해지는 업종이 늘어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첨단산업 투자가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공장 부대시설로 설치된 문화·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 내 카페·편의점도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단 녹지구역과 폐기물 매립부지에도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허용해 산단 활용도를 높인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산단 입주 기업의 각종 신고는 전자 통지로 대체하고, 비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현장 방문 없이 영상 확인만으로도 신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을 첨단산업과 지역 생활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