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건설현장을 방문한 모습. [사진=고용노동부] |
이번 점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옥외 작업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과 뇌심혈관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은 혈관을 수축시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 전후 혈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다.
류 본부장은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쉼터 제공 △따뜻한 물 섭취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는 "건설현장은 야외작업이 많은 특성상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한랭질환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관리자는 한파특보 발령 시 옥외 작업을 가급적 최소화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도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겨울철 노동자 건강권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장선아 기자 sunri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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