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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배낙호 김천시장 1심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뉴스1 정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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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김천시장이 23일 열린 자매도시 군산시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9.23/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배낙호 김천시장이 23일 열린 자매도시 군산시 농수특산물 직거래 행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9.23/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은 배낙호 경북 김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는 20일 배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공보물에 기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었던 점이 인정되지만, 유권자의 판단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30여년 전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배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며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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