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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국 우회덤핑도 조사…관세회피 방지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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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컨테이너선 한 척이 미국 뉴욕항에 들어오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17일 컨테이너선 한 척이 미국 뉴욕항에 들어오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관세 법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수출국 내에서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뿐 아니라 제3국을 통한 우회덤핑도 조사 대상으로 삼고, ‘경미한 변경 행위’를 넘어 ‘조립·가공 행위’까지 우회덤핑 유형에 포함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우회덤핑 방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수출국에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해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대상 행위도 ‘경미한 변경’에 국한돼 우회덤핑 조사와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무역위는 올해부터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수준으로 관세 법령을 고쳐 우회덤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중국 업체들이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철강 제품 등을 동남아시아를 거쳐 우회 수출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왔다. 무역위는 이날 철강, 화학, 목재 등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회덤핑 조사 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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