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나나가 먼저 흉기 휘둘러”…나나 집 침입 강도, 혐의 전면 부인

조선비즈 염현아 기자
원문보기
배우 나나./뉴스1

배우 나나./뉴스1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나나와 어머니는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범행 도중 나나 모녀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이 빈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금품을 강취할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역시 “흉기는 피해자가 집 안에서 들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밀치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깨를 붙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후 나나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며 뛰어나와 몸싸움이 벌어졌고, 나는 저항하는 상황이었다”며 나나 모녀에 대한 상해 혐의도 부인했다.

김씨 측은 흉기와 흉기 케이스에 피고인의 지문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나나의 전치 33일 상해가 ‘방어흔’이 아닌 ‘가해흔’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아울러 상해 진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겠다며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의사의 구두 진술만으로는 객관적 증거로 삼기 어렵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염현아 기자(yeom@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음주운전 임성근
    음주운전 임성근
  2. 2트럼프 관세 압박
    트럼프 관세 압박
  3. 3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4. 4이혜훈 청문회
    이혜훈 청문회
  5. 5신용해 구속영장 반려
    신용해 구속영장 반려

조선비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