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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친 흉기 살해 2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뉴시스 변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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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70대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아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존속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70대 모친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시 정신병력 발현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에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B씨는 이를 말리려고 따라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 분 만에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음 재판은 3월17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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