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선발 비율과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구체화 작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료취약지 등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한 뒤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해 지역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제정됐다. 해당 법은 다음 달 24일 시행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법 시행에 앞서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법 제4조에 따라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선발 비율과 선발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한다. 또 법 제5조에 근거해 지역 의사 선발 전형 입학생에게 지원되는 학비 등 지원 항목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 산정 방식 등을 정한다.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의무복무 지역과 의무복무기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았다.
지역 의사에 대한 지원과 지역 의사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자료 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 의사의 의무복무 이행에 필요한 절차도 규정했다.
다만 지역 의사 선발 전형 등의 세부 기준과 내용을 정하는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 중이다. 정부는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별도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