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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사 선발을 위한 절차·지원 방안 등 구체화 착수

헤럴드경제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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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 등을 담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월 2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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