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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헤럴드경제 양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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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국장 회귀 세법개정안
투자금액 2억원 한도로 세분화
국내 복귀 RIA ‘체리피킹’ 차단
해외 재투자만큼 세 혜택 축소
올해 1분기 중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이 사실상 사라진다. 다만 해외주식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매도해야 하며, 매도 이후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이면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과세 특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 매도한 뒤, 그 자금을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공제율은 차등 적용된다. 올해 3월 말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를 공제받아 세 부담이 사실상 ‘0원’이 되며,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가 각각 공제된다.

1인당 해외주식 매도금액은 5000만원이 한도다. 투자 기간 중 국내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투자금은 RIA 계좌 내에 유지해야 한다.


다만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새로 도입된다.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경우, 순매수 규모에 비례해 공제율이 낮아진다. 해외자산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않으면서 세제 혜택만 받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인투자자의 환리스크 관리 방안도 구체화됐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 방침은 이번 개정안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환헷지 상품)’으로 규정되고 과세 특례가 명시됐다.

올해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개인투자자는 투자한 환헷지 상품 금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환헷지 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다만 환헷지 상품 투자와 해외주식 매도는 모두 올해 안에 완료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성장펀드 도입 등을 통해 국내 장기투자 자금을 늘리기 위한 추가 세제 패키지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올해 6~7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출시하고,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투자 한도는 1인당 2억원이며,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제도 적용 기한은 2030년 말까지다.

소득공제는 투자금액 구간별로 누적 방식으로 차등 적용된다. 3000만원 이하 투자분에는 40%가 공제되고,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에는 초과분의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분에는 초과분의 10%가 추가로 공제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액은 최대 1800만원이며,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도 함께 적용된다. 국민성장펀드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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