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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올해의 공정인 6명 선정

헤럴드경제 양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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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첫 제재
이통 3사 7년 담합 적발 등 6명 선정


플랫폼·통신·하도급 분야의 굵직한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한 실무자들이 ‘2025년 올해의 공정인’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무원 6명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상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된 동의의결 사건을 담당한 지식산업감시과 이지혜 사무관과 유푸름 조사관에게 돌아갔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을 분리하지 않고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유튜브 뮤직을 제외한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인 ‘유튜브 라이트’를 월 8500원에 제공하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도출했다. 이는 경쟁 당국이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대해 분리 판매를 이끌어낸 세계 첫 사례다.

특히 한국의 유튜브 라이트는 해외 주요 19개국 대비 최저 수준의 가격에 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모두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구글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300억원을 출연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우수상은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장기간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정용선 서기관(기업결합과), 이상헌 사무관(경제분석과), 이동규 사무관(조사총괄담당관실)에게 수여됐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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