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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서울 제외 32개 의대에 도입…비수도권 중·고교 졸업해야

이데일리 양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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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의대 소재 지역과 인접지 거주
경기·인천 소재 의대, 의정부·남양주·인천 서북권 졸업자
의대 졸업 후 의무복무지역서 근무
의무 복무 규정 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의과대학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도입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2월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등 9개 권역에 소재한 32개 의과대학에 도입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이들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과 인접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경기·인천에 소재한 의대의 경우 중·고등학교 모두 의정부권(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남양주권(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양평군), 이천권(이천시·여주시), 포천권(포천시), 인천서북권(서구·강화군), 인천중부권(중구·동구·남구·옹진군)의 졸업자여야 한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지원받는다. 다만 휴학이나 유급, 정학 등 학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학비 지원이 중단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받은 학비 전액에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뒤에는 의대 소재지에 따라 규정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대전·충남의 경우 △천안권 △공주권 △서산권 △논산권 △홍성권, 충북은 △청주권 △충주권 △제천권, 광주는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전북은 △전주권 △군산권 △익산권 △정읍권 △남원권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포항권 △경주권 △안동권 △구미권 △영주권 △상주권, 부산·울산·경남은 △창원권 △진주권 △통영권 △김해권 △거창권, 강원은 △춘천권 △원주권 △영월권 △강릉권 △동해권 △속초권, 제주는 △제주권 △서귀포권이 의무복무 지역이다.


의무 복무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속 위반 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달 24일 시행을 앞둔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내달 2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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