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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쓰고 주가 띄워 112억원… 전직 기자·증권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조선비즈 김관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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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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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미리 매입한 주식을 처분하는 수법으로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기자 A(51)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4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2017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정 주식 종목을 사전에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작성·유포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즉시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11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상장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활용된 기사만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초기에는 A씨가 근무하던 경제신문 소속 다른 기자에게 특정 종목 관련 기사 작성을 요청하거나, 친분이 있는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에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는 A씨 배우자 명의나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을 만들어 기사를 게재했으며,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유사한 내용을 직접 작성해 보도한 혐의도 있다.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기본적인 공소 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관래 기자(ra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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