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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150가닥 뽑히고 소변 검사도 받아” 이혼 김주하 앵커 가슴 속 응어리 풀어내

헤럴드경제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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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에서 고백
“여경이 화장실 앞에 서, 너무 자존심 상해”
김주하 앵커. [‘MKTV 김미경TV’ 갈무리]

김주하 앵커. [‘MKTV 김미경TV’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앵커 김주하(52)가 전 남편 때문에 덩달아 마약 조사를 받았던 일을 털어놨다.

앞서 김 앵커와 이혼한 강모씨는 2013년 대마초 흡연 사실이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김주하는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에서 자기계발 강사 김미경과 이야기를 나누다 “그 친구(전 남편)가 걸리는 바람에 저까지 (마약) 검사를 받아야 했다. 머리카락도 150가닥을 뽑아야 하고 소변도 담아야 했다”며 과거 마약 검사를 받은 일을 전했다.

그는 “평생 경찰서를 드나들었지만, 취재 목적이었을 뿐 조사를 받기 위해 간 적은 없다”면서 “여경이 화장실에 함께 가서 앞에 서 있는다. (소변을) 제대로 받는지 보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고 털어놨다.

김주하는 마약 검사를 받은 날에도 오전 6시쯤 귀가한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한테 ‘경찰서로 잠깐 와달라’라고 연락이 왔고, 갔더니 그런 일을 당한 거다.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다. 1시간 전만 해도 싸우고 물건 집어던지고 저를 폭행하고는 ‘여보’라며 그런 얘기하니까”라고 했다.


이어 “(전 남편이) 변호사를 부르길래 ‘변호사를 왜 부르냐. 잘못한 거 없으면 음성이 나오겠지’라고 했더니, (전 남편이) 제 머리를 끌어안아 머리 정수리에 뽀뽀하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지’라고 하더라. 제가 알려진 사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거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는데, 마약수사대 분들은 너무 부러운 눈으로 ‘저런 남편이 어딨나’라는 눈으로 날 쳐다봤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티나지 않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많다는 걸 안다”고 덧붙다.

김주하는 2004년 10월 외국계 증권사 임원이던 강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강씨는 지난해 별세한 트로트 가수 송대관의 조카로 두 사람은 교회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하는 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 간의 소송 끝에 2016년 이혼이 확정됐으나 김주하는 친권, 양육권, 위자료 5000만원을 받는데 그쳤고 강씨에게 10억 2100만원의 재산 분할까지 해줬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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