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헤럴드POP]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아이돌그룹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0일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모(34)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 중 상해를 입혔다”며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김 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고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김 씨는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3월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최근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당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 통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김 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에도 나나가 가한 상해를 놓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