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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장에도 카페·편의점 허용

헤럴드경제 배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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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관리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용도변경허가 면제…입주 업종 확대
앞으로 카페와 편의점이 산업단지 공장내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에도 오피스텔 입주가 허용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기존 78개에서 95개로 늘려 산단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했다.

현재 산단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한데, 신산업 업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문을 넓힌 것이다.

첨단업종의 범위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 지역에서 공장 신·증설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곳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등이 새로 첨단업종으로 신규 지정된다.

제조업체가 제품 설치·시공을 위해 별도로 등록해야 했던 전기·통신·소방 등 공사업도 앞으로는 산단 밖 사무실 없이 공장 내에서 함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첨단 인재의 산단 유입을 위해 생활 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공장 부대시설 범위에 카페와 편의점을 명시해 앞으로는 별도의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도 산단 내 카페와 편의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만 허용되는 오피스텔은 앞으로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기업이 문화·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이를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산단 내 녹지구역이나 폐기물 매립 종료 부지에도 문화·체육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의 각종 서류 서류를 우편이 아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전자로도 통지·송달하고, 비제조업 기업이 산단 관계기관에 사업 개시 신고를 하는 경우 비대면 확인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산단이 첨단산업·신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커나가고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기업, 주민과 소통하며 관련 법령을 계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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