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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3월 1일 시행

뉴스1 김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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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등 시설 기준 충족해야



경기 광주시청 경(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청 경(광주시 제공)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성숙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엄격한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주요 기준은 △조리장 등 식품 취급 시설과 분리된 칸막이 또는 울타리 설치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문 게시 △동물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걸이 구비 △손님용과 분리된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덮개 설치 등이다.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제한 안내문 게시, 음식점 내부 반려동물 이동 금지 표시 및 안내문 게시 등 추가적인 위생·안전 관리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갖춰 구비서류를 제출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업소의 참여 유도를 위해 시 홈페이지와 관련 단체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신고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 관리와 현장점검을 하겠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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