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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기사로 주가 띄우고 차익…전직 기자 선행매매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아주경제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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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미리 사둔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 방식으로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투자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기자 A씨(51)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48)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보가 있는 상장기업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관련 호재성 기사를 보도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곧바로 매도하는 수법으로 약 1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활용된 기사만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범행 단계에서는 A씨가 근무하던 경제신문 소속 동료 기자에게 특정 종목 관련 기사 작성을 요청하거나, 친분 있는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에 전달받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는 A씨 배우자 명의나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을 사용해 기사를 작성하고,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유사한 내용을 직접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기사 보도를 통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의 신뢰를 범행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기본적인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사 작성과 주가 변동 사이의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 측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거쳐 실체 판단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아주경제=박용준 기자 yjunsa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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