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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우수변호사 6인 선정…교권보호·제주항공 참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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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김해림·임태호·정혜진·조선희·조정희·황귀빈 선정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제3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변호사 6명을 선정했다./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제3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변호사 6명을 선정했다./대한변호사협회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변호사 6명을 선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제3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정의와 인권 수호 및 법률 문화 발전에 기여한 변호사 6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이번 우수변호사상에는 김해림(서울회), 임태호(광주회), 정혜진(경기중앙회), 조선희(서울회), 조정희(서울회), 황귀빈(서울회) 변호사가 선정됐다.

김해림 변호사는 교권 보호 분야에서 피해 교원을 대리해 교권보호위원회 대응과 형사 절차 지원에 나서는 등 변호사의 전문적 역할을 확립했다.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교권 침해 예방 교육과 제도 개선 활동에도 힘썼다.

임태호 변호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 단장으로서 사고 직후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유가족 법률 지원을 총괄했다. 허위사실 유포 대응과 형사 고소를 통해 2차 피해 방지와 진상 규명에도 기여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며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린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과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 취업제한 규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아내 형사법 영역에서 인권 보호의 폭을 넓혔다.


조선희 변호사는 ESG 분야에서 법률 전문성을 개척·확산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활동을 이어왔다.

조정희 변호사와 황귀빈 변호사는 부동산 개발·분양 관련 소송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 분양 관행에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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