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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서울경제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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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3억 이하 주택 거주자 대상


울산 울주군이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18~39세) 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다.

HUG·HF·SGI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와 법인 임차인은 제외된다.

신청 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을 갖춰 읍면 또는 군청 주택과를 방문하면 된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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