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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텔 흉기사건 계기, 보호관찰제 개선해야" 대정부 건의안

연합뉴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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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만장일치 채택…성범죄 전력자 보호관찰 체계 허점 지적
창원 흉기 사건 현장 살피는 경찰[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 흉기 사건 현장 살피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는 20일 열린 제1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창원시 한 모텔에서 성범죄 전력 보호관찰 대상자가 중학생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보호관찰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진형익 의원 등 건의안을 발의한 9명은 "이 사건 피의자가 청소년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이기 전 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사한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알릴 의무나 지침이 없어 조사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며 "제도 미흡으로 경고·구인·유치 등을 할 선제적 기회가 상실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범죄 혐의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임의동행·조사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도록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보호관찰 인력 확충, 근무 여건 개선, 경찰·보호관찰소·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뒤 스스로 모텔 건물에서 뛰어 내려 사망했다.

그는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에 사실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들고 또 다른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간 혐의(특수협박)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 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풀려났다.

경찰은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관찰소에 조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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