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 피해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음 대책 지역 8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69곳은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소음 대책 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 강원 고성군 마차진사격장, 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면적은 총 48.3㎢ 규모다. 주민 약 770명이 추가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다.
기존 소음 대책 지역은 확대 지정해 약 5.3㎢가 늘어나고, 6900여명의 주민이 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당정은 또한 앞으로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변경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 의원은 “피해 보상금은 인상을 추진했지만, 재정당국과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병주·황명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피해 지역 보상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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