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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쓰고 주가 띄워 112억 챙긴 전직 기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박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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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사진=뉴시스.

서울 남부지법. /사진=뉴시스.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특정 주식 주가를 띄운 후 판매하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8년간 112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경제지 기자 성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성씨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 증권사 직원 박모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차명 계좌로 특정 주식을 미리 사두고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약 112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가상의 기자 명의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분이 있는 다른 기자로부터 보도 전 기사를 미리 전달 받아 선행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이 취득한 고가 명품·호텔 회원권·차명 주식 등을 추징 보전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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