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영수증 개선 전후 이미지/사진제공=서울시 |
#명동에서 택시를 탄 외국인 A씨는 악명높은 'K-택시바가지'를 경험했다.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출발하더니 도착지에서 지도 앱에 나온 요금보다 2만 원을 더 많이 내라고 해 신고했다. 외국인 관광객 B씨는 홍대에서 인천공항까지 택시를 탔다가 시계외 할증 요금을 부당하게 적용받았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택시 부당요금을 차단하기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택시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었다"며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택시 앱·영수증 등을 개선하는 한편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시는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했다.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 K.ride 또는 TABA 등 외국인 전용 택시 앱과 타다, 온다 등 내·외국인용 택시 앱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기존의 택시 예상 요금은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더라도 승객이 알기 어려웠으나 이제 외국인 전용 앱 호출 시 '통행료' 항목을 표기,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6~12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외국인 불편신고 건수는 총 487건으로 집계됐다. △12월(167건)이 전체 신고의 34.3%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11월(93건) △7월(69건) △8월(51건) 순으로 신고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은 택시 내부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태그해 택시 이용.불법 행위 경험 등 여부를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 하고 있으며,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했다. 실제로 QR로 접수된 신고 중 지난해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운행한 한 택시기사 A씨가 미터기에 기록된 3만2600원이 아니라 5만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요금 징수(임의요금)'로 처분됐다.
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스티커·현수막.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서울 택시 7만1000대 내부에 신고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명동.홍대.이태원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주요 방문지 11곳과 관광지 인근 택시승차대 78곳에도 현수막·포스터를 부착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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