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서울시 제공) |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도경찰청을 자치경찰화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단일안으로 확정하고 범정부 협의체 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와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의 공동 주관으로 지난 16일 열린 '자치경찰제 실질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토론회'에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들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용표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운영한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틀 안에서 사무만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돼 지역 주민의 세밀한 목소리를 치안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시도경찰청 이하의 조직과 인력이 자치경찰이 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자치경찰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직과 인력이 함께 이관되는 '완전한 자치경찰제(이원화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독립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와 유사한 재원 구조 도입과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 모델을 제시했다.
정순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은 "국가경찰과의 갈등이 아닌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한 치안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할 범정부 협의체 및 시범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시행한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경비 분야 사무를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따라 수행하는 제도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사무를 지방이 맡겠다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인사·예산권이 국가경찰에 묶이면서 역할과 권한이 분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비대화 문제를 언급하며 자치경찰제를 거론하면서 개선 필요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올해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한 뒤 결과를 토대로 2028년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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