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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 안 켜고 '2만원 더'"…서울 외국인 택시 불만 7개월간 487건

뉴시스 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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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실 확인된 8건 행정 처분
[서울=뉴시스] 서울 택시 불법 영업 방지 캠페인 영상. 2026.01.20.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택시 불법 영업 방지 캠페인 영상. 2026.01.20.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명동에서 택시를 탄 외국인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출발하더니 도착지에서 지도 앱에 나온 요금보다 2만원을 더 많이 내라고 했다. 또 다른 택시를 타고 홍대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외국인 관광객 B씨 역시 요금 문제로 불쾌감을 느꼈다.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요금을 부당 적용했고 결국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택시 정보 무늬(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12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불편 신고 총 487건을 접수했다. 12월(167건)이 전체 신고의 34.3%를 차지했다. 11월 93건, 7월 69건, 8월 51건 순이었다.

시는 부당 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 종사자를 조사 중이다.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운행한 한 택시 기사 A씨가 미터기에 기록된 3만2600원이 아닌 5만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 요금 징수(임의 요금)'로 처분됐다.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 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는 택시 내부나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붙임 딱지,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서울시 공식 SNS에서도 홍보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당 요금 근절을 위해 시는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를 표시한다.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를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지난달부터 시는 택시 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 시간 등 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한다. 심야나 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전용 택시 앱(카카오모빌리티 K.ride, TABA), 내외국인용 택시 앱(타다, 온다)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 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키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 요금 등 택시 위법 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 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3·3·7·7 관광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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