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선행매매로 8년간 112억을 번 전직 기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범행을 위해 다른 기자의 이름이나 존재하지 않는 기자의 이름을 사용해 호재성 기사를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51)씨와 박모(48)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전직 경제신문 기자로 일하던 성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박씨가 공모해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미리 해당 주식을 산 뒤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51)씨와 박모(48)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전직 경제신문 기자로 일하던 성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박씨가 공모해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 미리 해당 주식을 산 뒤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박씨와 공모해 2017년부터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다른 기자가 쓴 기사를 이용하거나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호재성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다른 기자의 이름을 빌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등 수법으로 총 112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아울러 해당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사용해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만 두 사람은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고가 명품·호텔 회원권·가상자산·차명 주식 등에 대해 추징보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