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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공중파·종편 등 특혜받아...공정·중립성 지켜야"

머니투데이 김성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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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0.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0.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재명 대통령이 "공중파, 종편(종합편성채널) 등은 허가받은 기업 몇 개만 운영한다"며 "일종의 특혜를 받는 영역에 해당되는 만큼 중립성와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에게 "한 번은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을 하면 무죄나 공소기각 결론이 나오는데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런데 특정 사안의 경우 (특정 언론사가)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고 항소해야 한다고 (보도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뉘앙스는 꼭 정치적인 사건만 그렇다. 그것도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그런데 중립성이나 공립성에 문제가 없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언론의 (보도) 방향 관련 중립성을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 국가가 제어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방송의 내용 규제 관련 심의위원회와 같은 민간 독립기구를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 말은 (방송내용을) 어떻게 심사하고 제재할 것인지는 민간 기구에 맡기는 방식 등을 통해 최대한 중립적으로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언론이 검찰 입장에서 보도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헌법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도 절대 자유가 아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방송법에 따르면 여러 방송 유형들에 따라 차별적으로 책임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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