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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보호사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 징역 30년 구형

뉴스1 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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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후진술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중 이 곳에서 일하던 60대 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지난 기일 A 씨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치료감호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시 준수사항으로 야간 등 특정시간 외출 제한, 주거지역 제한 등을 명해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세게 밟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주변에서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계속 폭행해 비교적 명확한 고의로 인한 범행"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씨측은 "피고인은 이미 20여년 전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며 "사건 발생 장소나 상황 역시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라며 감경 사유로 참작해 줄 것을 간청했다.


그러면서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며 "사회와 격리돼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 명령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겠다"고 했다.

A 씨는 2025년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보호사 B 씨를 향해 달려들어 B 씨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B 씨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B 씨 머리를 수 차례 발로 밟고 걷어차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이를 말리는 병실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2월 12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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