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
경기 광명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강화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3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세대 수가 적어 관리비 부담이 크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주택의 안전 취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 가운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이며 공사비의 8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과 안전사고 우려가 큰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필로티 구조 화재 예방을 위한 성능 보강 △외벽·담장·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옥외 시설물 개선 △옥상 방수 및 지붕 마감재 교체 △공용부 유지·보수 △노후 승강기 보수·교체 등이다.
박승원 시장은 "주거 안전은 주택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 권리"라며 "관리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세심하게 살펴, 안전 사각지대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20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현지 실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옹벽·담장·계단·옥상 방수 등 안전 취약 시설 6곳의 보수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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