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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혹 22일만에 첫 출석…"원칙 지키는 삶 살아"(종합)

뉴스1 박동해 기자 유채연 기자 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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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 임할 것"

의혹 당사자 3인간 진술 엇갈려…경찰 대질신문 시도 가능성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2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유채연 강서연 기자 =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경찰에 출석해 첫 대면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지 22일 만이다.

사건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경찰이 강 의원 조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쯤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강 의원은 경찰 조사실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하며 무고함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의원을 상대로 '공천헌금 1억 원'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녹취가 지난달 29일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취록에서 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말하며 김병기 의원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시의원은 이후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논란이 커지자 강 의원은 자진 탈당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제명 확인 결정을 내렸다.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6.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6.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현재 사건을 둘러싸고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남 모 씨, 김 시의원 등 의혹 당사자 3인 사이에서 진술이 엇갈리며 진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강 의원 측은 남 씨가 금품을 받았고 자신은 추후 이를 인지해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김 시의원과 셋이 만났으며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후 다시 돌아왔더니 강 의원이 차에 물건을 실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를 받아 물건을 차에 실었지만 돈이 들어 있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다.

김 시의원은 돈을 전달하긴 했으나 공천 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측이 공천은 언급하지 않고 '도우면 되지 않겠냐'며 1억 원을 요구해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 역시 돈을 건넬 당시 남 씨와 강 의원까지 세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도 확인됐다.

김 시의원은 또 경찰 조사에서 공천이 확정된 뒤 강 의원 측이 1억 원을 되돌려줘 의아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시의원과 남 씨를 각각 세 차례 조사했으나 진술이 엇갈리자 대질신문을 시도했지만 김 시의원이 거부해 무산됐다. 경찰은 향후 강 의원을 포함한 추가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강 의원 등 3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동일하게 적시했다. 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달됐던 1억 원이 대가성을 띠고 있는지 입증해야 한다. 대가성이 없다면 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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