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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 흉기 살해 후 '맨발 배회' 20대…재판서 '혐의 인정'

뉴스1 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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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7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 씨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A 씨는 2025년 11월 22일 오후 10시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모친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조현병 등 정신병력이 발현돼 밖으로 나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 모친이 이를 말리기 위해 집밖으로 따라나와 현관문 앞에 있던 중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범행 당시 경찰은 B 씨 남편과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 분 만에 범행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검은색 옷차림을 한 채 맨발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범행 과정에서 손 부위도 크게 다쳐 수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3월 17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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