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순천시 간부급 공무원이 술에 취해 자신이 탑승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순천경찰서는 20일 강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순천시 A 과장(5급)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과장은 이날 0시 10분께 순천시 조곡동 길거리에서 귀가하려고 탑승한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A 과장은 기사가 택시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옮겨 홀로 2∼3㎞ 몰고 갔다가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택시의 위치를 추적해 현장에서 A 과장을 체포했다.
체포 당시 A 과장은 차 안에 잠들어 있었으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 과장과 피해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곧바로 A 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수사 상황을 통보받는 대로 사실관계에 따라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