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정신병원 보호사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 징역 30년 구형

뉴시스 변근아
원문보기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러한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비롯해 환자들을 위해 일하던 무고한 직원을 때려 사망하게 했고, 주변에서 말렸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때려 비교적 명확한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다"며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 선고도 필수적"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여 년 전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오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며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그때 상황 등을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했다고 봄이 상당해 이러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며 "저를 치료하시던 요양보호사님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보호사 B씨에게 달려들어 B씨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를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차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자신을 말리는 주변인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그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아시안컵 한일전 패배
    아시안컵 한일전 패배
  2. 2이민정 이병헌
    이민정 이병헌
  3. 3그린란드 매입 논란
    그린란드 매입 논란
  4. 4이재명 가짜뉴스 개탄
    이재명 가짜뉴스 개탄
  5. 5추성훈 유튜브 구독
    추성훈 유튜브 구독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