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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로 징계 무마하려 한 비위 소방서장에 징역 1년 구형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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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소방본부는 '봐주기 감찰' 의혹
법정[연합뉴스TV 제공]

법정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감찰 조사를 받게 되자 징계를 무마하려고 상사에게 뇌물을 건넨 전 소방서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 소방정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간 주요 보직에서 근무하면서 위기 대응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국고 손실 부분 또한 징계 과정에서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소방정은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봤다"며 "속죄할 기회를 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김 소방정은 2021∼2023년 전북지역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1천6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 열지도 않은 '직원 격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장부에 기재하는 등 157회에 걸쳐 허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김 소방정은 내부 고발로 비위가 불거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징계의결권이 있는 상사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 세트를 보내기도 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해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김 소방정은 정직 3개월 처분만 받고 이후로도 또 다른 요직에서 근무했다.

감찰 과정에서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의 '제 식구 감싸기'도 드러났다.


도 소방본부는 김 소방정의 업무추진비 유용 액수를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고발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비위를 은폐한 정황이 불거졌다.

당시 감찰 부서에 근무하던 소방관 A씨는 감찰 진행 상황을 당사자에게 흘려준 사실이 들통나 이날 김 소방정과 함께 피고인석에 섰으며, 그 역시 1년 형을 구형받았다.

A씨는 "(김 소방정이) 어렵다고 해서 생각 없이 통화한 게 이렇게 저 자신을 힘들게 할 줄 몰랐다"며 "선처해준다면 남은 공직 생활을 더 성실히 근무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소방관 후배들에게 저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조언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 소방정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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