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이동권이나 재난 대응 지원 등 단순·생활밀착형 복지 사업은 중앙정부의 복잡한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출산용품 등 '다빈도·무쟁점 사업' 처리 기한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재난 대응 등 8대 유형 '즉시 시행'… 정형화 사업 '60일→30일' 신속 처리
복지부는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어 협의 실익이 낮은 8대 유형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지자체가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8대 유형은 일반행정·생활편의, 이동권, 교육·문화, 소액·일회성, 사회참여 활성화, 재난 대응 등으로 생활불편 민원기동반 운영, 전입축하 종량제 봉투지원, 출산물품대여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급증하는 협의 건수로 인한 행정 지연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사회보장제도 설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 재난 대응 등 8대 유형 '즉시 시행'… 정형화 사업 '60일→30일' 신속 처리
복지부는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어 협의 실익이 낮은 8대 유형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지자체가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8대 유형은 일반행정·생활편의, 이동권, 교육·문화, 소액·일회성, 사회참여 활성화, 재난 대응 등으로 생활불편 민원기동반 운영, 전입축하 종량제 봉투지원, 출산물품대여 등이다.
협의 제외 항목이 확대되면 지자체는 더 중요하고 시급한 복지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제외된 사업의 경우 연 1회 실적 신고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 프로세스 2026.01.20 sdk1991@newspim.com |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다빈도·무쟁점 사업' 처리 속도도 빨라진다. 표준 모델 충족 시 처리 기한은 기존 60일 이내서 30일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출산용품,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사업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출산·육아용품 지원금 최대 20만원 지원, 보행기 구입비 최대 25만 원 등이 해당된다"며 "현장에서 검증된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지체 없이 전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던 협의기준과 방향, 주요 협의사례, 지자체 사업계획부터 협의결과, 사후평가 등 전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인공지능(AI)도 활용해 협의대상 판단, 협의절차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복잡한 제도 설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기획을 돕는 '사전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 희망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3~5월을 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해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해소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한다.
중앙에 집중된 전문성을 지역 현장으로 분산하기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도 위촉한다.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과 교수 등을 위촉해 지역 특수성에 맞는 자문 시스템을 지원한다.
◆ 효과 미흡 시 사업 일몰 폐지·개선…우수 사업은 '인센티브'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성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협의 완료 사업은 자율, 성과, 집중으로 분류돼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집중 관리군'은 사업 시행 3년 차에 전문가 합동 심층 평가한다. 효과가 미흡한 경우는 사업 일몰 폐지 또는 개선이 권고된다. 우수 지자체는 우수사례 포상을 적용하고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신속협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사전 협의 신청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6.01.20 sdk1991@newspim.com |
이번 개편으로 신속협의나 협의제외로 처리되는 건은 전체 협의 건수 1700건 중 60%다. 복지부는 절감된 행정력은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고위험 사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 협의 안건 심층 검토와 사후 성과관리에 집중 투입돼 사회보장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발판 삼아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 중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설계역량 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연계한 종합 지원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는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한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책임성 있게 펼치고 중앙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품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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