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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우회덤핑 차단한다…산업부 무역위,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

아주경제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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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철강, 화학, 목재 등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정부는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수출국에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해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해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앴다. 또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해 효과적인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서가람 무역위 상임위원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재정경제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우회덤핑 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산업 무역구제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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