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이 현장에서 빠르고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컨설팅(자문) 역할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제도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은 제도가 도입된 2013년 61건에서 시작해 2016년 1071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해엔 2741건이나 신청이 접수됐다.
사전협의 건수는 느는데 중요도 구분 없이 모든 신설·변경 사업을 획일적으로 검토하다보니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평균 80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등 갈수록 병목 현상이 심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앙 정부의 역할을 '통제와 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 방향의 골자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 공무원들이 복잡한 제도 설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의 신청 전 단계부터 기획을 돕는 '사전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매년 상반기(3~5월)를 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두고 희망 지자체에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일대일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 및 교수를 '전문가 네트워크'로 위촉해 지역 특수성에 맞는 자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지자체가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연 1회 실적 신고를 받는다.
일반행정·생활편의, 이동권, 교육·문화, 소액·일회성, 사회참여 활성화, 재난대응 등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어 협의 실익이 낮은 8대 유형이 이에 해당된다.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 충족 시 처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출산용품,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사업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던 협의기준과 방향, 주요 협의사례, 협의결과, 사후평가 등 전 과정을 투명히 공개한다.
협의 완료된 사업은 자율, 성과, 집중 등 3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되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집중 관리군은 심층 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미흡하면 사업 폐지나 개선을 권고한다. 우수 지자체는 포상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약 1700건의 연간 협의건수 가운데 약 60%가 신속협의나 협의제외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책임성 있게 펼치고 중앙은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품질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