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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역 5년, 절대 인정 못 해"...긴급 기자회견 열고 항소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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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 변호인단이 항소를 하면서 또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 임주혜>변호인단은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단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이어나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고 일자, 1월 16일이라는 날짜를 정함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을 제한했다. 좀 더 공판을 이어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제출할 증거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을 묵살하고 무리하게 선고 일자를 잡았다라는 절차진행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를 삼았고요. 뿐만 아니라 판결문 송부 같은 부분이 늦어지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끼치고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측면, 재판 진행 자체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너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의제기를 해 왔는데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했고요.

재판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번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게 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과연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을 갖고 있느냐 측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다가 관련된 사건으로 새롭게 인지한 사건이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못박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과도하다,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결국 요약해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1심 재판의 진행 자체가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재판 진행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1심 판결 내용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 앵커>판결의 핵심이었던 공수처 내란 수사권에 대한 부정을 하면서 그리고 또 내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혐의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어떤 여론전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내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용. 내란 본류에 대한 첫 판단인데,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과연 내란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거죠?

◇ 임주혜>그렇죠. 오히려 내일 있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내란죄의 앞으로 다른 재판들을 좀 가늠하게 하는 핵심적인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같은 경우에는 물론 1심 재판부에서 당시 상황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측면에 대한 언급은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측면은 있었지만 전면적으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는 12. 3 비상계엄 자체가 실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한덕수 전 총리에게 12. 3 비상계엄의 책임을 어느 정도 물을지와 더불어서 비상계엄의 성격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이 내일 있을 선고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작 : 윤현경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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