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모듈러 특별법)'에 대해 전기공사업계가 반발하면서 향후 법안의 방향이 주목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의된 '모듈러 특별법'에 대해 전기공사업계는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준호·윤재옥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내 건설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인력난,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 건축'을 꼽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증 제도와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발의된 '모듈러 특별법'에 대해 전기공사업계는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준호·윤재옥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내 건설산업의 낮은 생산성과 인력난,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 건축'을 꼽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증 제도와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기공사업계는 “모듈러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수십 년간 지켜온 분리발주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문 시공 영역이 대형 건설·제조사의 단순 하도급으로 전락해 시공 품질 저하와 중소업체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28조(모듈러 건축에 대한 특례)다. 이 조항은 모듈러 건축물 공사 중 사전제작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된 분리발주 의무를 배제하고 통합발주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개별법에서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법령간 충돌을 야기하면서까지 특별법에 또다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대형 건설사가 공사를 독식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제16조를 통해 일괄입찰(턴키)이나 대안입찰 방식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는 발주자가 '효율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통합발주를 남발할 경우, 전기·통신 공사업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기공사업계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배제 특례(제28조) △일괄입찰 우선 적용 조항(제16조) 등 특례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업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대응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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