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정신병원 요양보호사 발로 차 숨지게 한 환자에 징역 30년 구형

연합뉴스 이영주
원문보기
수원지법, 수원고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수원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 요양보호사의 머리를 발로 마구 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환자들을 위해 일하는 무고한 직원을 때려 사망하게 했다"며 "그 범행이 잔혹하고 주변에서 말렸음에도 머리부위를 계속 때려 비교적 명확한 고의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그동안 지속해 치료받아왔음에도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 재범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므로 사회로부터 격리돼 치료감호 시설에서 질환 치료 받도록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저를 치료해주기 위해 일했던 요양보호사님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3층 복도에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B씨를 향해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머리를 발로 수차례 밟고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선고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혜훈 청문회 개최
    이혜훈 청문회 개최
  2. 2BTS 광화문 컴백
    BTS 광화문 컴백
  3. 3트럼프 관세 위협
    트럼프 관세 위협
  4. 4김연경 올스타전 공로상
    김연경 올스타전 공로상
  5. 5홍명보 오스트리아 평가전
    홍명보 오스트리아 평가전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