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불법적인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한 얘기는 이적죄나 외환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기도 하다”면서도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무슨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인기 침투한 얘기는 이적죄나 외환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기도 하다”면서도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무슨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수사를 계속해 봐야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하여튼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 지 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면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첨단 과학기술과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느냐”고 질의했고, 안 장관은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한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하여튼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며 “필요하다면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런 일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며 “남북 간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