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힐스테이트 광명 11’에서 전용 84㎡ 2가구가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물량으로 나왔다.
20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1일 힐스테이트 광명 11 전용 84㎡ 2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해당 물량은 302동 2호 라인 1~2층 가구로, 분양가는 각각 16억2600만원과 16억4100만원이다.
경기 광명시 광명 제11R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는 지난해 11월 분양 당시 광명시에서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처음으로 16억원을 넘어서며 주목을 받았다. 당시 1순위 청약에서 296가구 모집에 1만851명이 몰리며 평균 3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1일 힐스테이트 광명 11 전용 84㎡ 2가구의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해당 물량은 302동 2호 라인 1~2층 가구로, 분양가는 각각 16억2600만원과 16억4100만원이다.
경기 광명시 광명 제11R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는 지난해 11월 분양 당시 광명시에서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처음으로 16억원을 넘어서며 주목을 받았다. 당시 1순위 청약에서 296가구 모집에 1만851명이 몰리며 평균 3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힐스테이트 광명11(가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
이번에 발생한 무순위 청약은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 계약자를 선발하고 남은 미계약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무순위 청약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3년, 거주의무는 없다.
다만 이번 무순위 물량은 단지 내에서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중보행로로 단절돼 있는 위치다.
자금 부담도 상당해 '현금 부자'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중도금 60%, 잔금 30% 구조이며, 중도금 대출은 최대 40%, 잔금 대출은 최대 4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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