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0. bjko@newsis.com |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부가 허가제로 운영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중 김호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인터넷 언론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는 표현의 자유로 100%를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보통은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무조건 검찰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 항소해야 한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게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가 없나"라고 묻기도 했다.
지난 7일 방중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이나 민주당 관련 사건만 유독 무죄가 나오면 검찰에 왜 항소 안 하느냐고 비난한다"고 한 말을 다시금 꺼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재를 어떻게 할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방송법 등에 따라 방송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방통위원장님 처음 오셔서 언론은 100% 마음대로 해도 되라는 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공유하자고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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