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기상캐스터 등을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고, 반증 책임을 사용자한테 부과하는 제도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노동자 추정제’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함께 노동절(5월1일)에 맞춰 입법화할 방침이다.
20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추정제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추정을 규정하고,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도 추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추정제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기본법은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이 지난달 각각 발의했다.
지금까지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곤 했다. 최저임금·퇴직금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종속적인 근로자’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형사법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도 노동자성 증명이 어려워 사건을 시작조차 못 하고 행정종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노동부는 이런 점 해소하기 위해 감독관의 자료요구권·직권조사 등을 강화하는 입법을 병행한다.
20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추정제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추정을 규정하고,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도 추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추정제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기본법은 같은 당 김태선 의원이 지난달 각각 발의했다.
배달 노동자. 뉴시스 |
지금까지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곤 했다. 최저임금·퇴직금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종속적인 근로자’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형사법으로 넘어가는데 이때도 노동자성 증명이 어려워 사건을 시작조차 못 하고 행정종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노동부는 이런 점 해소하기 위해 감독관의 자료요구권·직권조사 등을 강화하는 입법을 병행한다.
노동자의 증명 책임 전환은 민사 분쟁에 한정된다.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등이 최저임금·퇴직금 등 민사 분쟁에 나설 때 사용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다만 일례로 연차수당 미지급 분쟁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았다고 나머지 퇴직금 등 분쟁에서도 노동자로 간주되는 건 아니다. 분쟁마다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가짜 3.3% 계약’, ‘위장 프리랜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짜 3.3% 계약은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맺어 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는 4대 보험과 퇴직금, 각종 수당에서 배제된다.
근로자 추정제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사각지대를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 도입된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안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인간 존엄성 존중, 안전하게 일할 권리, 공정한 계약 체결 등 8대 권리를 명시한다. 다만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구조여서 상징적인 성격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노동계는 시도 자체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의 정의 규정(제2조)에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추정 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제104조의2 근로감독관 규정에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한 추정 규정을 두는 수준”이라며 “이는 제한적 추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현장에서의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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